「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등 통보서에 대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각각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하도급계약 통보일 (Notification Date of Subcontracting Contract)하도급계약 통보일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④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