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3]
1. 일반기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ㆍ재사용ㆍ보관ㆍ운반ㆍ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기준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및 냉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해야 한다.
3. 냉매의 회수기준
가.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회수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유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냉매회수기기와 안전장치 등 회수에 필요한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 냉매를 회수하려는 장소가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거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과 가까운 곳일 경우에는 점화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및 제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회수 및 점검기준
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압력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 음압 0.07MPa |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 0MPa |
나)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누출감지기를 이용하여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냉매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출 지점을 보수한 다음에 냉매를 회수해야 하고, 냉매 회수가 끝난 이후에도 냉매 누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 냉매를 회수할 때에는 누출 방지를 위해 영 별표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기기 및 냉매회수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냉매를 회수하기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냉매의 종류를 확인하여 종류가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냉매회수용기의 옆면에 회수한 냉매의 종류를 표기해야 한다.
라) 밸브를 사용하여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폐방향이 표시되도록 하고, 밸브의 기능을 확실히 인지하고 조작해야 한다.
마) 냉매회수기기를 이용하여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냉매회수용기에 각인된 압축가스의 최고 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냉매를 회수하는 장소가 진동이 심할 경우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사) 보관시설에 냉매회수용기 등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냉매회수용기는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는 냉매 종류별로 구별하여 저장해야 한다.
(2) 냉매회수용기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거칠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
(3) 보관시설에는 냉매회수기기 등 회수에 필요한 물건 이외에는 두지 않아야 한다.
아)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가 끝난 후에 제124조의11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등록된 기술인력이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자) 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회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냉매의 처리기준
가. 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제3호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나. 소유자등은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의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