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 냉매의 대기 배출을 규제하고 적절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통해 냉동 설비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취급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냉동 설비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냉동능력'을 사용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냉동능력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심식 압축식 냉동 설비 및 흡수식 냉동 설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냉동 설비에 대한 1일의 냉동능력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의 냉동능력 산정식:R=CV위 산식에서 각 기호는 다음을 의미합니다.R: 해당 냉동 설비의 1일의 냉동능력 (단위: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