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착공 전 확인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2. 공사현장 명칭 및 주소 :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명칭 및 주소 3.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 4.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 5.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