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130회 기출문제 풀이

1-1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대상 시설규모 2) 에너지 진단 주기

onha09 2025. 5. 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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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대상 시설규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1. 연간 2천5백 티오이(TOE, 석유환산톤)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민간사업주관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1. 연간 5천 티오이(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추가적으로, 다음의 개발사업도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모 기준):

  •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개발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 산업단지개발사업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자유무역지역): 개발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시설계획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시설:
    • 발전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발전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발전소 제외)
    • 지역난방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포함)
    • 가스공급시설 (인수기지, 저장시설, 공급망 등)
    • 석유정제시설
    •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 항만 개발사업: 개발면적 40만 제곱미터 이상 (여객터미널 신축·개축 제외)
  • 공항 개발사업: 개발면적 40만 제곱미터 이상 (여객터미널 신축·개축 제외)
  • 철도 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고속철도건설사업 (연장 20km 이상 또는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 도로 건설사업: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연장 20km 이상 또는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 하천 개발사업: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개발사업 (총사업비 5천억 원 이상)
  •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

주의: 상기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진단 주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만 TOE 이상인 사업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현재는 5년 주기)
    • 다만, 연간 에너지 사용량 10만 TOE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전체 대신 10만 TOE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부분별 에너지 진단을 3년 주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 TOE 이상 20만 TOE 미만인 사업자: 5년 주기

에너지 진단 면제 및 주기 연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 진단 주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에너지 절약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경우 (1회 면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자발적 에너지절약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이 우수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 면제)
  •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등)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한 경우 (주기 연장 또는 면제)
  • 최근 3년간 연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주기 연장)
  • 지난 연도 에너지 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사업장 (1회 면제)

최초 에너지 진단 시기:

새롭게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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