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체 및 단열 부위 등에서 발생하는 표면 결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온도차이비율(TDR)입니다.
1)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의 정의
- 정의: 온도차이비율(TDR)은 실내 공기와 외기 간의 온도차에 대한 실내 공기와 건축 부재의 실내측 표면 온도 간의 온도차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 지표입니다. 즉, 실내외 온도차 중 실내측 표면 온도가 실내 온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백분율이 아닌 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지표는 건축 부재의 단열 성능과 열교(Thermal Bridge)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내 표면 온도가 결로 발생 온도(노점 온도)에 얼마나 가까워지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 산출 공식: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서는 TDR을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 기준에서 정하는 실내 온도 (동절기 기준 온도 적용)
- : 기준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의 최저 외기 온도 (지역별 기준 온도 적용)
- : 해당 부위의 실내측 표면 온도 (열전달 계산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 의미: TDR 값이 낮을수록 실내측 표면 온도가 실내 온도에 가까워짐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부위의 단열 성능이 우수하거나 열교 영향이 적어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TDR 값이 낮을수록 결로 발생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기준에서는 주요 결로 취약 부위에 대해 요구되는 최대 TDR 값을 정하고, 이 값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도록 합니다.
2) 적용대상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포함합니다.
- 적용 부위는 공동주택의 외피(External Envelope) 중 결로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 부위 및 그 접합부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의 외벽의 단열이 연속되는 부위 및 창호가 설치되는 부위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거나 비난방 공간에 면하는 지붕 또는 반자
- 최하층 세대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거나 비난방 공간(필로티, 지하주차장 등)에 면하는 바닥
- 세대의 외벽과 만나는 슬라브, 보, 기둥 등 구조체의 접합부 및 외벽 단열을 관통하는 돌출부 등 열교가 발생하는 부위
- 외기에 직접 면하는 현관문, 발코니창 등 세대의 개구부
-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TDR 값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 조건(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더 추운 지역일수록 결로 방지를 위해 더 낮은 TDR 값(즉, 더 높은 실내측 표면 온도 유지 성능)이 요구됩니다.
- 이 기준은 설계 시 해당 부위의 TDR 값을 계산하거나 시뮬레이션하여 기준에서 정한 값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130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0.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 | 2025.05.02 |
---|---|
1-9. 베이크 아웃(Bake out)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 | 2025.05.02 |
1-8. 신축건물 준공 시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인수인계할 때 건축기계설비분야에서 확인해야할 서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 | 2025.05.02 |
1-7. 열역학 0, 1, 2, 3법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 | 2025.05.02 |
1-6. 습공기선도를 도시하고 그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0)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