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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권고 기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HCHO): 210 ㎍/㎥ 이하
- 합판, MDF, 가구, 접착제 등 다양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며, 눈, 코, 목의 자극, 호흡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물질입니다.
- 벤젠 (Benzene): 30 ㎍/㎥ 이하
- 건축자재, 페인트, 접착제, 흡연 등에서 발생하며, 중추신경계 영향 및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 톨루엔 (Toluene): 1,000 ㎍/㎥ 이하
- 페인트, 접착제, 마감재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고농도 노출 시 두통, 현기증, 신경계 영향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에틸벤젠 (Ethylbenzene): 360 ㎍/㎥ 이하
- 건축자재, 페인트, 합성수지 등에서 발생하며, 중추신경계 억제, 눈 및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자일렌 (Xylene): 700 ㎍/㎥ 이하
- 페인트, 접착제, 합성수지 등에서 발생하며, 신경계 영향, 눈, 코, 목 자극,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쏘, 메타, 파라 자일렌의 총합 기준입니다.)
- 스티렌 (Styrene): 300 ㎍/㎥ 이하
- 단열재(압출법 보온판 등), 합성수지,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며, 눈/점막 자극, 신경계 영향 등을 줄 수 있습니다.
- 라돈 (Radon): 148 Bq/㎥ 이하
- 토양이나 일부 건축자재에 포함된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자연 방사성 기체입니다. 무색, 무취, 무미하여 감지하기 어렵고, 호흡 시 폐에 축적되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준들은 신축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입주 이전에 측정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사업 주체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충분한 베이크 아웃 및 환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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