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과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정되었습니다. 인증 대상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관:주철관류 등 금속관류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수도미터류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여기에는 정수시설 및 정수시설 외의 시설에 사용되는 다양한 자재와 제품이 포함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