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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시설 및 가스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에 따른 주요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KGS Code 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이격거리: 60cm 이상
- 가스계량기와 전기접속기의 이격거리: 30cm 이상
- 가스관의 이음부(용접 이음매를 제외)와 전기접속기의 이격거리: 30cm 이상 (다만,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 절연 전선과는 10cm 이상)
- 배기통 터미널 개구부와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창문 등)와의 이격거리: 60cm 이상
- 배기통 터미널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25cm 이상
- 배기통 터미널과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5cm 이상
- 배기통 터미널과 전방 장애물과의 이격거리: 15cm 이상 (전방 15cm 이내에 장애물이 없을 것)
- 배기통 터미널과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이격거리: 1.5m 이상
- 배기통 터미널과 좌우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 0.3m 이상
- 배기통 터미널과 상하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 0.3m 이상
참고사항:
- 위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도시가스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KGS Code 등)의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 설비와의 이격거리는 각 설비의 외면 간 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배기통 설치 시에는 풍압대를 피하는 등 설치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격거리 기준은 가스 누출 시 전기 불꽃에 의한 폭발 위험을 줄이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어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가스 사용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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