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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 욕실 및 변소(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배기구의 설치 위치 및 구조: 배기구는 반자(천장) 또는 반자 아래 8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외기 영향 방지: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부 공기의 기류에 의해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배기통 개구부 제한: 배기통에는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 배기통 최상부 마감: 배기통의 가장 위 부분은 외부 공기에 직접 개방되도록 하되, 빗물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부엌의 전동 환기 설비: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으로 작동하는 환기 설비(환풍기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 배기통 역류 방지: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역류 방지 댐퍼 등의 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명시)
이러한 기준들은 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 습기, 냄새 등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배출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 물질의 실내 축적을 방지하여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부엌의 경우 조리 시 발생하는 오염 물질 배출을 위해 전동 환기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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