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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과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정되었습니다. 인증 대상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관:
-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
- 밸브류
- 펌프류
- 수도꼭지류
- 유량계류
- 수도미터류
-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여기에는 정수시설 및 정수시설 외의 시설에 사용되는 다양한 자재와 제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예시로는 차단용 자재, 패널류, 가스켓 및 씰링류, 관 중간 분기/분배/점검/누수 및 동결방지/부식억제 등을 위한 자재 및 제품, 말단 급수 설비 제품류(음수기류 등), 말단 급수 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등), 급수 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가열장치류, 온수용 열교환기, 온수저장수조, 온수용 수도계량기, 온수순환펌프 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대상 자재 및 제품은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수도(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포함)에 사용될 경우 반드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이 해당 자재나 제품으로부터 유해 물질 등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다만, 취수·저수·도수 시설 등 일부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범위는 관련 법령 및 환경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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