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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상시 용수 확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수도법』 및 관련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저수조의 위생적인 관리와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수조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등 참고)
저수조는 위생상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 재질 및 구조:
- 물에 녹아 나오거나 위생상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내식성 재료(스테인리스강, FRP, PE, 콘크리트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저수조의 경우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생적인 마감 처리 필요)
- 저수조 내·외부는 청소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매끄러운 구조여야 합니다.
- 충분한 수압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여야 합니다.
- 물이 새지 않는 방수 구조여야 합니다.
- 위치 및 접근성:
- 분뇨, 쓰레기 등 오염 물질이나 폐수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방지 격벽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점검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저수조 상부와 천장 또는 보 사이 100cm 이상, 벽면과 60cm 이상 이격)
- 위생 설비:
- 맨홀(Manhole): 지름 90cm 이상으로 설치하여 청소 및 점검 인원의 출입이 용이해야 하며, 먼지나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뚜껑은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밀폐 가능해야 합니다. 맨홀 테두리는 빗물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저수조 상판보다 10c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 통기관(Ventilation pipe): 해충이나 먼지 유입을 막기 위한 스크린(주로 내식성 재질)이 부착된 통기관을 설치하여 저수조 내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관 끝은 빗물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아래로 향하거나 U자형 구조가 권장됩니다.
- 넘침관(Overflow pipe) 및 배수관(Drain pipe): 내부의 물을 완전히 뺄 수 있도록 배수관은 저수조 바닥 최저부에 설치하고, 넘침관은 최고 수위 지점에 설치합니다. 넘침관 및 배수관 끝은 해충 침입 방지용 스크린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관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 2번 항목 참조)
- 사다리: 내부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사다리는 내식성 재질이어야 합니다.
- 수위계: 저수조 외부에서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재질이나 방식은 위생에 영향이 없어야 함)
- 기타:
- 저수조 내부에 고인 물이 없도록 바닥은 배수관 쪽으로 적절한 기울기(예: 1/100 이상)를 두어야 합니다.
- 유입 배관은 수면 위로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이펀 작용 방지).
2. 저수조 주위배관과 배관 시공 시 주의사항
저수조 주위 배관(유입관, 유출관, 넘침관, 배수관 등)은 저수조의 위생 및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 배관 재질: 저수조 내부와 마찬가지로 음용수 배관은 위생상 안전하고 녹이 슬지 않는 내식성 재질(스테인리스 강관, 동관, 경질 염화비닐관 등 수도법 기준 적합 자재)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교차오염(Cross-connection) 방지:
- 가장 중요: 저수조의 넘침관(Overflow pipe)과 배수관(Drain pipe)은 하수관(오수관, 배수관)과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수 역류 시 오염물질이 저수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반드시 배관 끝(토출구)과 배수구(트렌치, 바닥 배수구 등) 사이에 **일정 공간(Air gap, 토수구 공간)**을 두어 간접 배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역류를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 해충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넘침관과 배수관 끝에는 **방충망(스크린)**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유입관(Inlet pipe):
- 가능하면 저수조 상부에서 유입시켜 물이 자유 낙하하도록 하여 저수조 내 물의 혼합을 돕고, 역사이펀 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유입구에는 필요시 정수위 밸브 등을 설치하여 적정 수위를 유지합니다.
- 유출관(Outlet pipe):
- 저수조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일정 간격(예: 10~15cm)을 띄워서 설치합니다.
- 유입관과 가능한 한 멀리, 대각선 방향 등에 설치하여 저수조 내 물의 정체(Dead zone)를 방지하고 유효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관 고정 및 지지: 배관의 무게나 진동으로 인해 저수조 연결부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대(Support)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 밸브 설치: 유입, 유출, 배수관 등에는 유지관리(청소, 수리 등)를 위해 차단 밸브(Gate valve, Butterfly valve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 동파 방지: 겨울철 동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배관에 보온재를 설치하거나 열선 감기 등 동파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누수 방지: 저수조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는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치 기준과 배관 시공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기본이며, 『수도법』에 따른 정기적인 저수조 청소·소독 및 수질 검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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