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7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냉난방 설비의 설치 및 운용)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예외 조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 또는 비전기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에 연면적 3,000m² 중학교 전체 냉난방 설비를 EHP(Electric Heat Pump)로 단독 설계한 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7항의 예외 조항에 따라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중학교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EHP 단독으로 냉난방 설비를 설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다른 에너지 관련 법규 및 기준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