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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 (Confined Space)
- 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해당 규칙의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방이 막힌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포함합니다.
- 핵심 특징:
- 제한적인 출입: 구조적으로 작업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들어가거나 나오기 어려운 형태를 가집니다. (예: 좁은 맨홀, 탱크 상부 또는 측면 출입구 등)
- 부족한 자연 환기: 자연적인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된 공기가 정체되거나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지 못합니다.
- 유해·위험 물질 존재 또는 발생 가능성: 작업 내용이나 공간의 특성에 따라 산소결핍, 유해가스(독성, 인화성 등), 또는 기타 위험 물질이 존재하거나 작업 중에 발생하여 축적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탱크, 반응기, 저장조, 맨홀, 피트, 트렌치, 배관 내부, 정화조, 하수관거, 곡물 사일로, 선박의 격실 등이 밀폐공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유해가스 (Hazardous Gas)
- 정의: 유해가스란 작업 환경 내에 존재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물질로서, 작업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질병, 중독, 사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를 총칭합니다.
- 분류 및 위험성: 유해가스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밀폐공간과 같이 환기가 불량한 환경에서는 그 위험성이 극대화됩니다.
- 질식성 가스: 공기 중 산소 농도를 희석시켜 산소결핍을 유발합니다. (예: 질소, 아르곤, 헬륨, 메탄 등) 산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의식 상실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독성 가스: 인체에 흡수되어 장기 손상, 중독 증상 등을 일으킵니다. (예: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염소 등) 소량으로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자극성 가스: 눈, 피부, 호흡기 점막 등을 자극하여 통증, 염증,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합니다. (예: 암모니아, 염소, 아황산가스 등)
- 인화성 가스: 공기 중에서 일정 농도 이상 존재하고 점화원이 있을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 메탄, 프로판, 수소 등)
3) 적정공기 농도기준 (Permissible Exposure Limit in Confined Space)
- 정의: 적정공기 농도기준이란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건강상 유해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공기 중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또는 산소의 최저 및 최고 허용 농도 범위를 말합니다.
- 주요 내용 (대한민국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밀폐공간에서의 적정공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 18% 미만: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 위험
- 23.5% 이상: 산소 과다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증가
- 유해물질 농도:
- 탄산가스 (CO2): 1.5% 미만
- 일산화탄소 (CO): 30 ppm 미만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 황화수소 (H2S): 10 ppm 미만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
- 그 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노출기준(TWA, STEL, C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산소 농도: 18% 이상 23.5% 미만
- 중요성: 밀폐공간 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 공간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이 적정공기 농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거나, 환기로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적정공기 농도 유지는 밀폐공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중독, 화재·폭발 등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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