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술사/135회 기출문제 풀이

1-10. 냉매사용 기기에서의 냉매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상 범위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onha09 2025. 3.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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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냉매 관리 법규 강화 내용 

국내에서는 냉매 사용 기기의 냉매 유출을 최소화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오존층보호법」 을 중심으로 냉매 관리 법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주범인 수소불화탄소(HFC)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관리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상 냉매 관리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및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냉매는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온실가스이자 대기오염 유발 물질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냉매 누출 허용 기준 강화 및 관리 의무 확대 (시행 중):
  • 누출 허용 기준 강화: 냉매 종류 및 설비 규모별 연간 누출 허용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설비 위주로 적용되던 기준이 중소형 설비까지 확대 적용되어, 더욱 촘촘한 누출 관리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설비 종류 및 냉매 종류에 따라 다르며, 환경부 고시를 통해 상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 점검 의무 확대 및 점검 주기 단축: 냉매 사용 시설의 정기 점검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점검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냉매 누출 여부를 더욱 자주, 꼼꼼하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는 의무적으로 환경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누출 방지 및 저감 시설 설치 의무 확대: 특정 규모 이상의 냉매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누출 감지 설비, 자동 차단 장치 등 누출 방지 및 저감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설비 설치 시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냉매 회수 및 재활용 의무 강화 (단계적 시행):
  • 회수 의무 대상 확대: 냉매 회수 의무 대상 설비 범위가 확대되어, 폐기 또는 수리 시 냉매 회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설비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 등 소형 가전제품까지 회수 의무가 확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 회수율 목표 상향 조정: 냉매 회수율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더욱 높은 비율로 냉매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수 목표 달성 여부는 환경 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회수·재활용 시설 확충 지원: 정부는 냉매 회수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회수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HFC 냉매 사용 규제 강화 및 저GWP 냉매 전환 촉진 (단계적 시행):
  • HFC 냉매 사용량 감축 목표 설정: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안 이행을 위해 HFC 냉매의 단계적 감축 목표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특정 HFC 냉매의 생산 및 수입량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용량 자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특정 용도 HFC 냉매 사용 금지 및 제한: 지구온난화 기여도가 높은 특정 HFC 냉매의 특정 용도 (예: 신규 설비, 특정 제품)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 냉매 기술 개발 및 보급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제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저GWP 냉매 사용 설비 보급 지원: 저GWP 냉매 (자연 냉매, HFO 냉매 등) 사용 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GWP 냉매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부터 저GWP 냉매 설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냉매 관리 책임 강화 및 처벌 규정 강화 (시행 중):
  • 사업자 냉매 관리 책임 명확화: 냉매 사용 사업자의 냉매 누출 방지, 회수, 기록 관리 등 책임 범위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사업자는 냉매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냉매 누출 기준 위반, 회수 의무 불이행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벌금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2. 「오존층보호법」 상 특정 물질 관리 강화

「오존층보호법」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여 오존층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CFC, HCFC 등 오존층 파괴 지수가 높은 냉매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영향까지 고려하여 규제 대상 물질 및 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HCFC 냉매 전폐 및 관리 강화 (단계적 폐지 완료):
  • HCFC 냉매 생산·수입 전폐: 오존층 파괴 주범인 HCFC 냉매 (R-22, R-123 등) 의 생산 및 수입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HCFC 냉매는 더 이상 신규 생산 및 수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HCFC 냉매 사용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 HCFC 냉매 사용 감축 및 대체 전환 의무: HCFC 냉매 사용자는 HCFC 냉매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대체 냉매 또는 대체 기술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정부는 HCFC 냉매 감축 및 대체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HCFC 냉매 회수·처리 의무 강화: HCFC 냉매 폐기 시 회수 및 안전 처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HCFC 냉매를 무단 방출하거나 불법 폐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 및 처리해야 합니다.

  • 기존 CFC 냉매 관리 지속 및 안전 처리 강화 (지속 시행):
  • CFC 냉매 생산·수입 금지 유지: 오존층 파괴 지수가 가장 높은 CFC 냉매 (R-11, R-12 등) 의 생산 및 수입 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CFC 냉매는 이미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기존 설비에 남아있는 CFC 냉매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 CFC 냉매 회수·처리 의무 강화 유지: CFC 냉매 폐기 시 회수 및 안전 처리 의무가 강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CFC 냉매는 오존층 파괴 영향이 매우 크므로, 철저한 회수 및 안전 처리를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안 이행 노력 강화 (지속 추진):
  • HFC 냉매 규제 법적 근거 마련: 「오존층보호법」 개정을 통해 HFC 냉매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HFC 냉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저GWP 냉매 전환 지원 등 키갈리 개정안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제 협력 강화: 몬트리올 의정서 및 키갈리 개정안 이행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 지원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GWP 냉매 사용 설비 도입을 장려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기준에 냉매 관련 항목을 반영하는 등 건축물 부문의 냉매 관리 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 운영, 고효율 냉매 설비 보급 지원 등을 통해 냉매 사용 기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냉매 유출 감소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녹색 금융 활성화: 저GWP 냉매 설비 투자, 냉매 회수·재활용 사업 등 친환경 냉매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 사업자 및 사용자 준수 사항

강화된 법규에 따라 냉매 사용 기기 사업자 및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냉매 누출 방지:
  • 냉매 누출 감지 설비 설치 및 운영
  • 정기적인 냉매 누출 점검 및 기록 유지
  • 누출 발생 시 즉시 수리 및 보고
  • 냉매 취급 및 관리 교육 이수

  • 냉매 회수 및 재활용:
  • 폐기·수리 시 냉매 회수 및 전문 처리업체 위탁
  • 회수된 냉매 재활용 또는 재생 사용 노력
  • 냉매 회수·재활용 실적 보고

  • 저GWP 냉매 전환 노력:
  • 신규 설비 도입 시 저GWP 냉매 사용 설비 우선 고려
  • 기존 설비의 저GWP 냉매 대체 전환 검토
  • 저GWP 냉매 기술 및 정보 습득 노력

결론적으로, 국내 냉매 관리 법규는 지구 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관리 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업자와 사용자는 강화된 법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냉매 유출 저감 및 친환경 냉매 전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냉매 관리 전문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강화된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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