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133회 기출문제 풀이

1-1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빗물이용시스템의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onha09 2025. 3.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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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빗물이용시스템의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 집수시설:
    • 집수시설은 빗물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지붕, 옥상, 기타 빗물이 모이는 면적을 활용하여 설치합니다.
    • 집수시설의 재질은 부식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저류시설:
    • 저류시설은 모아진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저류시설의 재질은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 저류시설은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여야 합니다.
    • 저류시설의 설치시 침전물질의 제거와 방충 및 방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 여과 및 소독시설:
    • 빗물의 용도에 따라 필요한 여과 및 소독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여과시설은 빗물 속의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독시설은 빗물 속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수 및 공급시설:
    • 배수시설은 저류된 빗물을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공급시설은 필요한 곳에 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압력과 유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배관시설:
    • 배관시설은 상수도 배관과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빗물 이용 배관임을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 배관의 재질은 내식성이 강하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2.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

  • 정기점검 및 청소:
    • 집수시설, 저류시설, 여과 및 소독시설, 배수 및 공급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 특히, 저류시설은 침전물 제거 및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수질관리:
    • 저류된 빗물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용도에 적합한 수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여과 및 소독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시설의 안전관리:
    • 시설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해야 합니다.
    • 시설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록관리:
    •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기록에는 점검, 청소, 수질검사, 보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설치 대상

  • 운동장 및 체육관: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 공공업무시설 및 공공기관의 청사: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단, 군사, 국방시설은 제외)
  • 공동주택: 건축 면적이 10,000㎡ 이상인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학교: 건축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등)
  • 골프장: 부지 면적이 100,000㎡ 이상인 시설
  • 대규모 점포: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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