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2. 5.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호, 2022. 5.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제7조(설계조건) ①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yr 미만)으로 설계할 것
2.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할 것
가. 창의 단열 :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별표 5] 지역별 시도분류
지역구분 | 해당지역 |
중부1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중부2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제주 | 제주도 전역 |
[별표 1] 친환경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창)
지 역 부 위 |
평균열관류율(W/m2K) | ||||
중부1 | 중부2 | 남부 | 제주 | ||
창 (발코니 내측 창호 포함) |
외기에 직접면함 | 0.90 이하 | 0.90 이하 | 1.00 이하 | 1.50 이하 |
외기에 간접면함 | 1.20 이하 | 1.50 이하 | 1.70 이하 | 1.70 이하 |
나. 벽체 등 단열 :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 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별표 2] 친환경 주택의 단열성능 기준(벽체 등)
지 역 부 위 |
평균열관류율(W/m2K) | ||||
중부1 | 중부2 | 남부 | 제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면함 | 0.15 이하 | 0.17 이하 | 0.22 이하 | 0.25 이하 |
외기에 간접면함 | 0.21 이하 | 0.24 이하 | 0.31 이하 | 0.35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면함 | 0.15 이하 | 0.18 이하 | 0.25 이하 | |
외기에 간접면함 | 0.21 이하 | 0.26 이하 | 0.35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면함 | 0.15 이하 | 0.17 이하 | 0.22 이하 | 0.29 이하 |
외기에 간접면함 | 0.21 이하 | 0.24 이하 | 0.31 이하 | 0.41 이하 |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0.81 이하 |
다. 열원설비 : 개별난방 주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설계하거나, 지역난방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할 것. 다만, 지역난방시설 또는 구역형열병합발전시설에서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는 주택은 공급되는 열의 95퍼센트 이상을 난방 및 급탕 열로 사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퍼센트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라.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 거실내의 방화문과 외기에 직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세대현관문은 기밀성능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세대 내 강재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마. 창면적비 : 세대내의 창면적비는 별표 4를 만족하도록 설계할 것
[별표 4] 친환경주택의 창면적비 기준
기준 | Bay 수 | 1 | 2 | 3 | 4 | 5 |
창면적비 | 20%이하 | 25%이하 | 31%이하 | 38%이하 | 45%이하 | |
기타 | 창면적비[%] = (0.0689×Bay 수 + 0.1044)×100 계산값 이하 |
단,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 복층형 및 3면개방형 등 특이평면은 실제 창 면적비를 계산하여 입력
바. 발코니외측창 단열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의 열관류율은 2.4W/㎡K 이하일 것
사.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의 기밀성능 :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1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다만, 발코니의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창은 제외할 수 있다.
아. 조명밀도 :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은 8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치할 것
자.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등 : 신ㆍ재생 에너지설비, 외단열공법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각 항목별 평가지표의 합계가 25점 이상을 충족하도록 설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