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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 계획기간별 주요 내용
탄소배출권거래제는 5년 단위의 계획기간으로 운영됩니다.
- 제1차 계획기간 (2015~2017년)
- 목표: 제도 초기 안착과 경험 축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할당방식: 대부분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했습니다.
- 특징: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실제 감축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 제2차 계획기간 (2018~2020년)
- 목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 할당방식: 유상할당을 3% 도입하고, 효율이 좋은 기업에 더 많은 배출권을 주는 벤치마크(BM) 할당 방식을 확대했습니다.
- 특징: 무상할당 비율이 97%로 여전히 높았지만, 시장 기능 강화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 제3차 계획기간 (2021~2025년)
- 목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합니다.
- 할당방식: 유상할당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BM 할당 적용 업종을 늘려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 특징: 할당량 산정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바꾸고, 배출권 거래 허용 대상을 금융기관 등으로 넓혀 시장 유동성을 높였습니다.
3. 2026년 이후 정책 변화 전망 (제4차 계획기간)
정부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으며,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이 예상됩니다.
- 배출허용총량 축소: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하여, 기업들의 감축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 유상할당 비율 확대: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상향될 전망입니다. 특히,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산업 부문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의 배출권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져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할당 방식의 고도화: 효율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BM 방식의 적용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할 것입니다.
- 시장 안정화 조치 강화: 배출권 시장의 공급 과잉이나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화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노력을 촉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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