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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건축물 기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7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등)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한 규정에 따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그리고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가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해당하는 기계설비 범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에 따라 다음의 설비들이 기계설비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 안의 기계설비: 건축물 안의 냉난방,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위생, 소화설비 등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기계설비: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연결하는 냉난방,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위생, 소화설비 등
3) 기계설비 관련 각 주체별 수행 업무
- 가) 기계설비 설계자·시공자:
- 설계자: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기계설비를 설계합니다.
- 시공자: 설계도서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기계설비를 시공합니다.
- 나)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 기계설비공사가 설계도서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 다) 발주자(건축주):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확인을 신청하고, 사용 전에 검사를 신청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 라) 시·군·구청:
- 발주자의 신청을 받아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고, 완료 시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4) 기계설비 관련 각 주체 착공 전 및 사용 전 작성 서류
- 가) 기계설비 설계자·시공자:
- 설계자: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시공자: 착공계, 시공계획서, 공정표, 품질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나)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 착공 전 확인 서류(공사감리계획서 등), 사용 전 검사 서류(기계설비 감리보고서, 완료보고서 등)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다) 발주자(건축주):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라) 시·군·구청: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 후, 착공 전 확인 증명서, 사용 전 검사 확인 증명서 등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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