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설명
2025년 1월 1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 및 인증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인증 기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두 가지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ISO 52016 등 국제 규격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5대 에너지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평가합니다.
- ZEB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야 함
- 인증등급은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산정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함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과 인증 요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은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6단계 (ZEB Plus 등급 포함 시)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 주요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kWh/m²·년)
4) 에너지자립률
에너지자립률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1차에너지 소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생산량: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량을 1차에너지 환산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연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량을 1차에너지 환산 계수를 곱하여 합산한 값입니다.
에너지자립률 100%는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함을 의미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은 이 에너지자립률 값에 따라 결정되며, ZEB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요구합니다.
2025년부터는 민간 건축물 중 일부 규모의 건축물(예: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건축 계획 및 설계 시 이러한 강화된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