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술사/136회 기술문제 풀이

2-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 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거나 회수한 냉매를 보관,운반 및 재사용하는 영업을 하기 위한 냉매회수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때 냉매회수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onha09 2025. 5.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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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 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거나 회수한 냉매를 보관, 운반 및 재사용하는 영업을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4의2 (제60조의4제1항 관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매회수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요약)

1. 시설 및 장비:

냉매회수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장비를 각각 1벌 이상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
. 냉매회수기기 냉매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또는 탈착용기(부속품 포함)고압가스 안전관리법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일 것
2) 냉매회수기기 내의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3조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일 것
3)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이상일 것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냉매회수용기(부속품 포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냉매회수기기에 내장된 접합용기 및 탈착용기는 제외한다)일 것
. 누출감지기
. 계량장치
. 운반차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5조의4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 보관시설 냉매회수용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온도계를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환기가 가능할 것
2)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이 없을 것
3)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가 가능할 것
4) 보관된 회수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
5)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
. 그 밖에 냉매회수에 필요한 장비 아래의 장비로서 냉매의 안전한 회수 및 기술인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1) 냉매사용기기에 냉매를 안전하게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공펌프, 압력측정장치 등의 장비
2) 냉매회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안전공구

 

2. 기술인력:

냉매회수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기술인력으로 두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냉매 취급 관련 현장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냉매 취급 관련 현장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냉매 취급 관련 현장 실무 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규정에서 정합니다.)
  •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비 고

  • 1. 제1호마목의 운반차량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 3. 제2호다목의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경력을 말한다.
  • 가. 공조냉동시설 공사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공사ㆍ설치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공조냉동시설 운영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점검ㆍ정비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다. 공조냉동시설 유지보수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의 냉매회수ㆍ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라. 공조냉동시설 제조업체에서 공조냉동시설을 설계ㆍ개발 또는 제작업무를 담당한 경력
  • 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체에서 냉매재생 또는 폐기업무를 담당한 경력
  • 바. 냉매제조업체에서 냉매제조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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