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130회 기출문제 풀이

4-6.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정의 4)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종류

onha09 2025. 5.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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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및 목적

정의: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해당 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칠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 및 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목적: 환경영향평가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이나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피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 및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사업계획 결정 시 환경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 평가 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 시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합니다.
  • 정책결정권자에게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 범위, 규모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됩니다. 주요 대상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발전소, 송변전 시설 등)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건설사업
  • 수자원 개발사업 (댐, 하천 이용 등)
  •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 관광단지 개발사업
  • 산지 개발사업
  • 특정 지역 개발사업 (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 등)
  • 체육시설 설치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 국방·군사 시설 설치사업
  •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 채취사업
  • 그 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각 사업 분야별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규모 기준은 법령에 따라 상세하게 정해져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됩니다.

 

3)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정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점오염원 (Point Source Pollution): 오염물질이 특정 지점(Point)에서 하수관거, 배수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발생원이 비교적 명확하고 파악하기 쉬우며, 주로 공장 폐수, 가정 하수, 축산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합니다. 연중 배출량의 변화가 비교적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 비점오염원 (Non-point Source Pollution):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넓은 지역에 걸쳐 빗물이나 눈 녹은 물 등에 씻겨 내려가면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합니다. 발생원이 산재해 있고 배출 경로가 다양하여 관리가 어렵습니다. 주로 강우 시 도시 지역의 도로변 오염물질, 농경지의 비료/농약 성분, 공사장 토사 유출 등이 해당됩니다. 강우량 등 자연적인 요인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4)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종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은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이나 호수 등 수계로 유입되기 전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유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입니다. 크게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형 시설: 자연의 정화 능력을 활용하거나 모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 저류시설: 강우 유출수를 일시적으로 가두어 침전 등에 의해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예: 저류지, 연못)
    • 인공습지: 식생, 토양, 미생물 등의 자연적인 정화 과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 침투시설: 강우 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층의 여과, 흡착 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예: 침투도랑, 침투측구, 유공포장)
    • 식생형 시설: 식물의 흡착 및 여과 작용, 토양의 흡착 작용 등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녹지 경관 기능도 제공하는 시설 (예: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바이오필터)
  • 장치형 시설: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 여과형 시설: 모래, 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과시켜 부유물질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 와류형 시설: 유수의 와류를 이용하여 부유물질이나 침전물을 분리 및 제거하는 시설
    • 스크린형 시설: 스크린 망을 이용하여 부유협잡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 (주로 전처리 단계에 사용)
    •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응집제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응집시킨 후 침전시켜 제거하는 시설
    •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미생물을 이용하여 강우 유출수 내 유기물질 등을 분해하여 제거하는 시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있으며, 대상 지역의 특성, 오염물질의 종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을 선정 및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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