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130회 기출문제 풀이

4-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종류 및 각 설비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onha09 2025. 5. 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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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종류와 각 설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신에너지재생에너지로 구분됩니다.

 

1. 신에너지 (New Energy)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 수소에너지 (Hydrogen Energy):
    • 정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
    • 설비: 수소를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하는 데 필요한 설비 및 그 부대설비 (예: 수전해설비, 수소 저장탱크,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등).
  • 연료전지 (Fuel Cells):
    • 정의: 수소, LNG, LPG, 메탄, 석탄가스 등 연료 중의 수소를 추출하여 공기 중의 산소와 전기화학반응을 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 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및 그 부대설비 (예: 발전용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수송용 연료전지 등).
  •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Energy from liquefied or gasified coal, and gasified heavy residual oil):
    • 정의: 석탄 또는 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연료(합성가스, 액화연료 등)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라 한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적합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 설비: 석탄 또는 중질잔사유를 액화 또는 가스화하는 설비, 이렇게 생산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 및 그 부대설비.

2.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자원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 태양에너지 (Solar Energy):
    • 정의: 태양의 빛에너지(태양광)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열에너지(태양열)를 변환시켜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 설비:
      • 태양광 설비: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그 부대설비 (예: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구조물 등).
      • 태양열 설비: 태양열 집열기, 축열조 등을 이용하여 열을 생산ㆍ저장ㆍ이용하는 설비 및 그 부대설비 (예: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냉난방 시스템 등).
  • 풍력 (Wind Power):
    • 정의: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 설비: 풍력발전기, 풍력발전단지 및 그 부대설비 (예: 타워, 블레이드, 나셀, 제어시스템 등).
  • 수력 (Hydropower):
    • 정의: 물의 유동이나 위치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일반적으로 10,000kW 이하의 소수력을 지칭)
    • 설비: 소수력 발전설비 및 그 부대설비 (예: 수차, 발전기, 댐 또는 보, 수로 등).
  • 해양에너지 (Ocean Energy):
    • 정의: 해양의 조수ㆍ파도ㆍ해류ㆍ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
    • 설비: 조력발전, 파력발전, 조류발전, 해수온도차발전 설비 및 그 부대설비.
  • 지열에너지 (Geothermal Energy):
    • 정의: 지구 내부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ㆍ이용하는 에너지.
    • 설비: 지열발전설비,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지열 히트펌프) 및 그 부대설비.
  • 바이오에너지 (Bioenergy):
    • 정의: 생물자원(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연료를 연소 또는 발효시켜 생산되는 에너지.
    • 설비: 바이오매스(목재, 농작물, 음식물쓰레기, 축산분뇨 등)를 연료로 하는 발전설비, 열생산설비,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 생산 및 이용 설비.
  • 폐기물에너지 (Waste Energy):
    • 정의: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변환시켜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설비: 폐기물 소각열 회수설비, 폐기물 가스화 설비, 폐기물 고형연료(SRF/RDF) 생산 및 이용 설비, 매립가스(LFG) 발전설비 등.
  • 수열에너지 (Hydrothermal Energy):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
    • 정의: 물(해수, 하천수, 지하수, 용수, 하수 등)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설비: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냉난방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예: 수열원 히트펌프).

이상의 내용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률 및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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