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공건축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정부 주도 지원 사업: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지원합니다.
-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가 크고 시급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비율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사업 수행: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 기술 지원, 성과 관리 등 사업 전반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합니다.
- 다양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지원: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장치 교체, 고효율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다양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 민간 ESCO 사업 방식 연계: 에너지 절약 성과를 공유하는 민간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방식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기도 합니다.
(사 업 명) 20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사업내용)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사업규모) 총 1,145억 (국고보조금 기준)
(신청기간) ‘25. 4. 14.(월) 9:00 ~ ‘25. 5. 2.(금) 18:00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최소화)
사업규모,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불가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 (’27. 12. 31.)까지 이월가능
2) 지원대상
(1) 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소유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도서관, 보건소, 경로당, 기타노유자시설, 기타교육시설, 기타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5년 1월 1일 이전) (첨부참조)
3) 지원항목(에너지공사)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
구분 | 세부항목 | ||
에 너 지 공 사 |
필 수 공 사 |
건축 |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
기계,전기 등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 ||
기타 |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 ||
선택공사 | 조경공사,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절수형 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 ||
추 가 지 원 공 사 |
부대공사 |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 |
기타 |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섬 지역* 및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300㎡ 미만),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추가지원
* 「섬 발전촉진법」제2조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선도적 녹색기술적용 및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 선정
(지원방식)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은 지원 한도 내 해당 사업비의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70% 지원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사업 | 대상구분 | 사업대상기관 | 지원한도(섬지역) | 보조율 |
일반사업 |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
서울, 중앙‧공공 | 190만원 / 3.3㎡ (228만원 / 3.3㎡) |
50% |
그 외 지자체 | 266만원 / 3.3㎡ (319.2만원 / 3.3㎡) |
70% | ||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
서울, 중앙‧공공 | 200만원 / 3.3㎡ (240만원 / 3.3㎡) |
50% | |
그 외 지자체 | 280만원 / 3.3㎡ (336만원 / 3.3㎡) |
70% | ||
시그니처사업 | 일반건축물 | 서울, 중앙‧공공 | 380만원 / 3.3㎡ (456만원 / 3.3㎡) |
50% |
그 외 지자체 | 532만원 / 3.3㎡ (638.4만원 / 3.3㎡) |
70% |
※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신청방법)
희망건축물 : 일반사업*에 대한 전자공문 접수(수신: 국토안전관리원녹색건축실(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25년 시그니처사업은 ’24년 지역거점플랫폼에서 희망건축물 사전발굴완료
본 사업*: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별도 공고 예정
* 공사 전 ‘25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한 건축물에한하여 본 사업 공모 신청 가능
(선정절차) 사전공고 및 희망건축물 접수 → 사업공고→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시행 → 본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 대상선정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1차 80%, 2차 20% 분할) → 사업추진
*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