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132회 기출문제 풀이

3-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Barrier Free : BF)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편의시설의세부 기준을 설명하시오.1) 대변기(활동 공간, 구조, 손잡이)2) 소변기(구조, 손잡이)3) 세면기(구조, 손잡이 및 기타 설비)

onha09 2025. 4. 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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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과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른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세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이 해당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대변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활동 공간 (휠체어 사용자 기준):
    • 대변기의 유효 바닥 면적은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화장실 내부에서 활동하고 문을 여닫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최신 인증 기준에서는 휠체어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해 폭 1.6m x 깊이 2.0m 이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 대변기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직경 1.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휠체어 회전반경)**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에서 대변기로 옮겨 앉기 위한 유효 폭 0.75미터 이상의 측면 접근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바깥으로 열리는 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의 통과 유효 폭은 0.8미터 이상(BF 인증 강화 시 0.9미터 이상 권장)이어야 합니다.
  • 구조:
    • 형태: 바닥 부착형 또는 벽 부착형의 좌식 양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양식 변기 설치 불가)
    • 높이: 대변기의 좌좌(앉는 부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 휠체어에서 옮겨 앉기 용이하도록 합니다.
    • 변기 커버: 일반형 변기 커버보다는 위생을 고려한 자동 세정 기능이나 항균 기능이 있는 커버 설치가 권장됩니다.
    • 등받이: 변기 뒤쪽에 벽이 없는 경우, 추락 방지 및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위해 등받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세정 장치: 물 내리는 버튼이나 레버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예: 대형 레버식, 전자 감응식 센서)로 하고, 가급적 사용자가 앉은 상태에서 조작이 용이한 위치(옮겨 앉는 측면)에 설치합니다.
  • 손잡이:
    • 수평 손잡이: 대변기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평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합니다.
      • 벽에 고정되는 L자형(수평+수직 결합 형태) 손잡이는 변기 중심선에서 한쪽 벽까지의 거리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길이는 변기 앞쪽까지 충분히 연장(예: 0.6미터 이상)되도록 합니다.
    • 수직 손잡이:
      • 수직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높이에서 시작하여 위로 설치하며, 길이는 0.9미터 이상(또는 L자형 손잡이의 수직 부분)으로 합니다.
    • 회전식(가동식) 손잡이: 휠체어 접근 방향의 측면(벽이 없는 쪽)에는 상하 가동식 또는 회전식 손잡이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내려서 사용하고, 휠체어 접근 시에는 올리거나 회전시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높이는 고정식 수평 손잡이와 같은 높이(0.6~0.7m)로 합니다.
    • 일반 사항: 손잡이의 직경은 잡기 편하도록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벽과의 간격은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3.8센티미터 이상 5센티미터 이하로 합니다.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체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소변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소변기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조:
    • 형태: 벽 부착형 소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변기의 바닥 끝 부분(또는 림의 전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5미터 이하로 하여 휠체어 사용자나 어린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스톨형 소변기도 가능합니다.
    • 세정 장치: 전자 감응식 센서나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버튼/레버식 세정 장치를 설치합니다.
  • 손잡이:
    •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손잡이의 길이는 0.8미터 이상으로 하고, 손잡이의 가장 낮은 부분은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높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 손잡이의 직경, 벽과의 간격, 재질 등은 대변기 손잡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돕습니다.

3. 세면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세면기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조:
    • 형태: 휠체어 사용자가 세면기 아래로 무릎과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 공간이 개방된 형태여야 합니다. (벽걸이형 또는 하부 공간이 확보된 반다리형/일체형 등)
    • 높이: 세면기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무릎 공간)는 0.6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깊이: 세면기 전면에서 안쪽까지의 깊이(발 공간)는 0.45미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수도꼭지: 냉·온수 구분 및 조작이 쉬운 형태(레버식, 자동 센서식 등)로 설치합니다. 손으로 돌리는 방식은 피합니다.
    • 배수관: 하부 배수관이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이나 발에 닿아 화상을 입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단열재로 감싸거나 벽 쪽으로 매립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손잡이: 세면대 이용 시 지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면대 옆 벽면에 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설치보다는 권장되는 경우가 많으나, BF 인증 심사 시 요구될 수 있음) 설치 시 높이는 바닥에서 0.8미터 ~ 0.9미터 사이가 적절합니다.
    • 거울:
      • 거울의 하단은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상단은 1.8미터 이상으로 하거나, 앉은 사람과 선 사람 모두 볼 수 있도록 경사형(최대 15도) 또는 전면 거울을 설치합니다.
    • 기타 설비: 비누걸이, 수건걸이, 휴지걸이, 손 건조기 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범위(바닥에서 0.4미터 ~ 1.2미터 사이) 내에 설치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BF 인증 심사 시에는 이 기준들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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