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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국토교통부 2022. 05.)」에서는 건축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설치 및 사용을 위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의 대상 건축물과 기계설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착공 전 확인 업무 대상 건축물 및 기계설비 범위
착공 전 확인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착공 전에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5층 이상인 건축물 (주택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객석 수 100석 이상인 공연장
-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3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다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은 제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 범위:
위의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기계설비 전체를 대상으로 착공 전 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냉난방 설비: 냉동기, 보일러, 열펌프, 냉각탑, 공기조화기, 팬, 덕트, 배관 등
- 환기 설비: 송풍기, 배풍기, 덕트, 환기 장치 등
- 급수·급탕 설비: 펌프, 탱크, 배관, 위생 기구 등
- 오배수·통기 설비: 배관, 트랩, 통기 설비 등
- 소화 설비: 소화 펌프, 소화 탱크, 소화 배관,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기구 등
- 자동제어 설비: 온도 제어, 습도 제어, 공기량 제어, 자동 개폐 밸브 등
- 기타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2. 사용 전 검사 업무 대상 건축물 및 기계설비 범위
사용 전 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허가권자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입니다.
대상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기계설비 범위:
착공 전 확인 대상 기계설비 범위와 동일하게 위의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기계설비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 전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냉난방 설비: 냉동기, 보일러, 열펌프, 냉각탑, 공기조화기, 팬, 덕트, 배관 등
- 환기 설비: 송풍기, 배풍기, 덕트, 환기 장치 등
- 급수·급탕 설비: 펌프, 탱크, 배관, 위생 기구 등
- 오배수·통기 설비: 배관, 트랩, 통기 설비 등
- 소화 설비: 소화 펌프, 소화 탱크, 소화 배관,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기구 등
- 자동제어 설비: 온도 제어, 습도 제어, 공기량 제어, 자동 개폐 밸브 등
- 기타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핵심 요약:
- 대상 건축물: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모두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주로 5층 이상 건축물, 대형 특정 용도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정 조건 충족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
- 기계설비 범위: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난방, 환기, 급수·급탕, 오배수·통기, 소화, 자동제어 설비 및 기타 건축물 기능 유지를 위한 필요한 기계설비 전체가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공사는 착공 전에 설계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사용 승인 전에는 시공의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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