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 2022. 1. 6.>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명) | 150 이하 | 300 이하 | 600 이하 | 1,000 이하 |
관의 지름 (㎜) |
100 이상 |
150 이상 |
200 이상 |
250 이상 |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 200 미만 | 600 미만 | 1,200 미만 | 1,200 이상 |
관의 지름 (㎜) |
100 이상 |
150 이상 |
200 이상 |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 | 1,000 미만 | 2,000 미만 | 4,000 미만 | 6,000 미만 | 6,000 이상 |
관의 지름 (㎜) |
150 이상 |
200 이상 |
250 이상 |
300 이상 |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
4.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