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134회 기출문제 풀이

4-5.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onha09 2025. 3.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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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 2022. 1. 6.>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배수설비의 설치기준(23조제2항 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 인구()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의 지름
()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의 지름
()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3.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의 지름
()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왼쪽 기준에 따라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린다.

 

4. 배수관의 경사는 배수관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점에 물받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 및 청소ㆍ보수를 할 수 있는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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