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착공 전 확인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2. 공사현장 명칭 및 주소 :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명칭 및 주소
3.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
4.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
5.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
6.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7. 착공 및 준공예정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8. 기계설비설계자 :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설비설계자
9. 기계설비시공자 :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10.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11.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12.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제19조(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 ① 기계설비설계자 또는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기계설비가 제8조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③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끝낸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안전평가에 입회하여 기계설비가 제8조에 따른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⑥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5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용 전 검사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공사가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대리인
2. 기계설비시공자 :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
3.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4.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5.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
6.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
7.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수)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
8. 착공일 및 완공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완공일
9. 검사 희망 연월일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희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