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134회 기출문제 풀이

4-4.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대하여 다음을 각각 설명하시오. 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절차 등 2)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 3)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onha09 2025. 3.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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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착공 전 확인 절차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

2. 공사현장 명칭 및 주소 :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명칭 및 주소

3.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

4.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

5.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

6.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7. 착공 및 준공예정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8. 기계설비설계자 : 2조제3호에 따른 기계설비설계자

9. 기계설비시공자 : 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한다)

10.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11.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 2조제6호에 따른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12.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 2조제7호에 따른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19(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 기계설비설계자 또는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기계설비가 제8조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를 끝낸 경우 기계설비의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안전평가에 입회하여 기계설비가 제8조에 따른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5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0(사용 전 검사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공사가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대리인

2. 기계설비시공자 : 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

3.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4.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5.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

6.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

7.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수)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

8. 착공일 및 완공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완공일

9. 검사 희망 연월일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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