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기술사/134회 기출문제 풀이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와 관련하여 다음을각각 설명하시오.1) 하도급계약 통보일2)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 서류 6가지

onha09 2025. 3.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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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 등 통보서에 대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각각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하도급계약 통보일 (Notification Date of Subcontracting Contract)

하도급계약 통보일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④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받은 공사의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부 설명:

  • 법적 근거: 하도급 계약 통보 의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 통보 기한: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산일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입니다.
  • 통보 의무 주체: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자 (수급인) 가 통보 의무 주체입니다. 하도급을 받는 하수급인이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 통보 대상: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발주자입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해야 하며, 감리자 등에게 통보하는 것으로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통보 방법: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 이메일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하도급계약 등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 예외 규정: 하도급 계약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보 내용: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 계약 통보일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 서류 6가지 (6 Attached Documents for Subcontracting Contract Notification)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각 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6가지로 구분하기보다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서류 형태로 첨부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첨부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에서는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8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급받은 공사의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도급 계약의 내용
  2. 하수급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3.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번호
  4.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기간
  6. 하도급 계약금액
  7. 하도급 부분의 공사 예정 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윤에 대한 금액 (총액으로 적되, 노무비에 대한 금액은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 에서는 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8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첨부 서류를 규정합니다.

제25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 ① 영 제34조제4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 부분의 공사 예정금액 산출내역서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려는 수급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하도급계약 등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계약서 사본
  4. 하수급인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5. 하수급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하수급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8.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서
  9. 하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서
  10. 그 밖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첨부 서류 6가지 (일반적인 경우):

위 법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하도급계약 통보 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6가지 서류 (일반적인 경우)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명확히 "6가지" 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서류들을 추려보면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Subcontract Agreement Copy): 하도급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계약 당사자, 공사 내용, 계약 금액,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하수급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Subcontractor's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하수급인이 적법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공사업종 면허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Subcontractor'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하수급인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을 확인합니다.
  4. 하수급인 법인등기부등본 (Subcontractor's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 Copy):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정보 (법인명, 주소, 대표자 등) 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불필요합니다.
  5.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Subcontractor's Construction Engineer Holding Status Confirmation): 하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술자 자격,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6. 하도급공사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서 (Subcontracting Construction Work Execution and Quality Management Plan):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어떻게 시공하고 품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은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시공 방법, 품질 관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주자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

  • 하도급 부분의 공사 예정금액 산출내역서 (Estimated Cost Breakdown for Subcontracted Work): 하도급 계약 금액의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내역서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등이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노무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서류 (Subcontractor's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Amount Confirmation Document): 하수급인이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시공능력평가 공시 자료) 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하수급인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서 (Subcontractor'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Plan): 하수급인의 안전 관리 계획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안전 관리 조직, 안전 점검 계획, 안전 교육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그 밖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급인의 재무 상태 증명 서류, 과거 시공 실적 증명 서류, 하도급 공사 관련 견적서 비교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위에 제시된 6가지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이며, 발주자의 요구 또는 하도급 계약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도급 계약 통보 전에 반드시 해당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그 밖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라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으므로, 발주자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계약 통보 시 첨부 서류는 최소 6가지 이상이며,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수급인 관련 증명 서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추가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다양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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