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 2]와 [별표 3]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관리해야 할 오염물질 항목과 그 기준을 제시하며, 이는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Maintenance Standards)
정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내 공기질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위반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
- 국민 건강 보호: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최소한의 쾌적성을 확보하여 다중이용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합니다.
- 법적 강제력 확보: 법적 구속력을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의 의무 이행을 강제합니다.
[별표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25년 기준)
미세먼지(PM10) (Particulate Matter PM10) | 100 ㎍/㎥ 이하 (24시간 평균치) | - 중량농도 측정법 (Weight Concentration Method) - 베타선 흡수법 (Beta-ray Absorption Method) - 광산란법 (Light Scattering Method) - 이온 이동도 분석법 (Ion Mobility Spectrometry)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미세먼지(PM2.5) (Particulate Matter PM2.5) | 35 ㎍/㎥ 이하 (24시간 평균치) | - 중량농도 측정법 (Weight Concentration Method) - 베타선 흡수법 (Beta-ray Absorption Method) - 광산란법 (Light Scattering Method) - 이온 이동도 분석법 (Ion Mobility Spectrometry)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이산화탄소 (CO₂) (Carbon Dioxide) | 1,000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NDIR) Method)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폼알데하이드 (HCHO) (Formaldehyde) | 100 ㎍/㎥ 이하 (1시간 평균치) | - 흡수액 분석법 (Absorption Liquid Analysis Method)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Liquid Chromatography Method) - 전기화학식 센서법 (Electrochemical Sensor Method)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 400 ㎍/㎥ 이하 (1시간 평균치) | - 활성탄 흡착-용매 추출/GC-MS 분석법 (Activated Carbon Adsorption - Solvent Extraction / GC-MS Analysis Method)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일산화탄소 (CO) (Carbon Monoxide) | 10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NDIR) Method)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철도역 대합실 |
라돈 (Rn) (Radon) | 148 Bq/㎥ 이하 (연간 평균치) | - 액체 섬광 계수법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Method) - 알파선 검출법 (Alpha-ray Detection Method) - 감마선 분광법 (Gamma-ray Spectrometry)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석면 (Asbestos) (Asbestos) | - 석면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Not Detectable) | 위상차 현미경법 (Phase Contrast Microscopy Method)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오존 (O₃) (Ozone) | 0.06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 자외선 흡광 광도법 (Ultraviolet Absorption Photometry Method) -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
- 어린이 놀이시설 - 영화상영관 - 미술관·박물관·도서관 - PC방 |
질소산화물 (NO₂) (Nitrogen Dioxide) | 0.05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 자외선 가시부 흡광 광도법 (Ultraviolet-Visible Absorption Spectrometry Method) |
- 어린이 놀이시설 - 영화상영관 - 미술관·박물관·도서관 - PC방 ) |
주요 내용:
- 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라돈, 석면, 오존, 질소산화물 등 총 10가지 항목입니다.
- 기준값: 각 오염물질별로 설정된 농도 기준이며, 측정 시간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연간 평균) 및 단위 (㎍/㎥, ppm, Bq/㎥) 에 유의해야 합니다. 석면은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측정 방법: 각 오염물질별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측정 방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시설: 대부분의 유지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지만, 일산화탄소, 라돈, 석면, 오존, 질소산화물은 특정 시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Recommended Standards)
정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유지기준보다 더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가능한 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표 3]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
-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 유지기준보다 더 나은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발적인 개선 유도: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 스스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합니다.
- 선진적인 관리 수준 제시: 국제적인 추세 및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실내 공기질 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별표 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25년 기준)
미세먼지(PM10) (Particulate Matter PM10) | 70 ㎍/㎥ 이하 (24시간 평균치) | - 중량농도 측정법 (Weight Concentration Method) - 베타선 흡수법 (Beta-ray Absorption Method) - 광산란법 (Light Scattering Method) - 이온 이동도 분석법 (Ion Mobility Spectrometry)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미세먼지(PM2.5) (Particulate Matter PM2.5) | 15 ㎍/㎥ 이하 (24시간 평균치) | - 중량농도 측정법 (Weight Concentration Method) - 베타선 흡수법 (Beta-ray Absorption Method) - 광산란법 (Light Scattering Method) - 이온 이동도 분석법 (Ion Mobility Spectrometry)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이산화탄소 (CO₂) (Carbon Dioxide) | 700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NDIR) Method)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총부유세균 (Total Bacteria Count) | 800 CFU/㎥ 이하 (1회 측정치) | - 배지 배양법 (Culture Medium Method) | - 의료기관 - 노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
오존 (O₃) (Ozone) | 0.03 ppm 이하 (1시간 평균치) | - 자외선 흡광 광도법 (Ultraviolet Absorption Photometry Method) - 화학 발광법 (Chemiluminescence Method) |
모든 시설 (All Facilities) |
주요 내용:
- 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오존 등 총 5가지 항목입니다. 유지기준 항목 중 건강에 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 및 쾌적성 관련 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준값: 유지기준보다 더 낮은 농도 기준으로 설정되어 더욱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측정 시간 및 단위는 유지기준과 동일한 항목은 같습니다.
- 측정 방법: 유지기준과 동일한 측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총부유세균은 배지 배양법을 사용합니다.
- 적용 대상 시설: 권고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지만, 총부유세균은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비교:
법적 강제력 | 법적 의무 사항, 위반 시 제재 가능 | 권장 사항, 법적 제재 없음 |
목적 | 최소한의 건강 보호 및 쾌적성 확보 |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
기준 수준 |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 기준 | 유지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 |
대상 오염물질 항목 수 | 10개 항목 | 5개 항목 |
적용 시설 | 시설 종류에 따라 일부 항목 제한적 적용 | 대부분 시설에 폭넓게 적용 (총부유세균은 특정 시설 추가 적용) |
결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권장되는 목표 수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주체는 법적 의무인 유지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더 나아가 권고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 이용자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사회적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시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