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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식 압축기와 흡수식 냉동설비의 법정냉동능력 1톤 기준
-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출력 1.2 kW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봅니다.
- 흡수식 냉동설비: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 6,640 kcal를 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봅니다.
- 그 밖의 냉동설비는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2) 규정하지 않은 냉매가스에 대한 냉매상수 C값을 구하는 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 계산식에 따릅니다.
여기서, 및 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 : 해당 냉매가스의 대기압 1기압, 0℃에서의 비체적 (단위: )
- : 증발온도 -15℃, 건포화증기일 때 해당 냉매가스의 엔탈피 (단위: )
- : 응축온도 30℃, 팽창밸브 직전의 온도가 25℃일 때 해당 액화가스의 엔탈피 (단위: )
- : 압축기 기통 1개의 체적에 따른 체적효율로서 기통 한 개의 체적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0.75, 5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8로 합니다. (왕복동 압축기의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형식의 압축기는 해당 압축기의 실제 체적효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냉동능력을 합산하는 기준
냉동설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합니다.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 나.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형의 것)
- 다. 2원(元)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 라.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 마. 브라인(Brine)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브라인 중 물과 공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ㆍ난방용과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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