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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ESS(Energy Storage System) 설치 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 피크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대상 기관: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기존 건축물
-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신축 건축물
- 설치 규모:
-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해야 합니다.
- 목적:
-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향상
- 전력 피크 저감 및 전력 시스템 안정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예외 대상:
- 임대 또는 임차한 건축물
- 발전시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특수 시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
-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의무 이행 기한:
- 2025년까지 2년 연장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 에너지 효율 향상: ESS를 통해 전력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력 시스템 안정화: 전력 피크 시 ESS를 활용하여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합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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