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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은 주택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거주자의 요구에 맞춰 쉽게 변경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건설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정의
- 내구성 (Durability): 주택의 구조체, 마감재, 설비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성능 저하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저항성을 포함하며, 균열, 부식, 변형 등을 최소화하여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가변성 (Variability): 주택 내부 공간을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벽체의 이동, 공간 분할, 설비 배선 변경 등을 용이하게 하여 주택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수리 용이성 (Ease of Repair): 주택의 건축 부재나 설비가 고장 또는 노후화되었을 때 점검, 보수, 교체가 용이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설비 접근성 확보, 표준화된 부품 사용, 유지관리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주택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장수명 주택 적용대상 및 범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의 적용 대상 및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신축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주택의 구조, 마감, 설비 등 건축 전반에 걸쳐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기준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체의 내구성 확보, 내부 벽체의 가변성 확보, 설비 배관의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됩니다.
3)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건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 내구성:
- 구조체의 설계 수명 기준 설정 및 충족 (예: 50년, 100년)
- 고품질의 콘크리트 및 철근 사용, 적절한 피복 두께 확보 등
- 균열 방지 및 방수 성능 강화
- 지진, 바람 등 외부 하중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내부 가변성:
- 비내력벽으로 내부 벽체 구성하여 용이한 구조 변경 가능
- 수평 및 수직 배관·배선 공간 확보로 설비 변경 용이
- 개방형 평면 설계 유도
- 수리 용이성:
- 주요 설비의 점검 및 교체를 위한 공간 확보 (예: 배관 점검구 설치)
- 표준화된 부품 및 자재 사용 권장
-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의무화
- 세대 내 설비 공간과 공용 설비 공간 분리
- 기타:
- 친환경 자재 사용 권장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설계 적용 권장
- 사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고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은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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