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술사/136회 기술문제 풀이

1-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호칭냉동능력산정식 R=V / C 을 정의하고 C 의 값을 유도하시오.

onha09 2025. 5.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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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그 압축기의 원동기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력 1.2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고, 흡수식 냉동설비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입열량(heat input) 66401일의 냉동능력 1톤으로 보며, 그 밖의 것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위의 산식에서 R, V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R: 1일의 냉동능력(단위: )

V: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다음 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회전피스톤형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스크류형 압축기는 다음 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왕복동형 압축기는 다음 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 그 밖의 것은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의 1시간의 피스톤압출량(단위: )

 

  위의 부터 까지의 산식에서 VH, VL, t, n, D, d, K, L N은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H: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VL: 압축기의 표준회전속도에 있어서 최종단 또는 최종원 앞의 기통의 1시간의 피스톤 압출량(단위: )

  t: 회전피스톤의 가스압축부분의 두께(단위: m)

  n: 회전피스톤의 1분간의 표준회전수(스크류형의 것은 로우터의 회전수)

  D: 기통의 안지름(스크류형은 로우터의 지름)(단위: m)

  d: 회전피스톤의 바깥지름(단위: m)

  K: 치형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계수

  L: 로우터의 압축에 유효한 부분의 길이 또는 피스톤의 행정(行程)(단위: m)

  N: 실린더 수

 

C: 냉매가스의 종류에 따른 다음 표의 수치

  비고

   1.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원의 냉매가스를 이 표의 냉매가스로 한다.

   2. 다단압축방식 또는 다원냉동방식에 따른 제조설비는 최종단 또는 최종원의 기통을 이 표의 압축기의 기통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냉매가스의 C값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위 식에서 VA, iA, iB ηv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VA: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단위 질량당 부피(비체적)(단위: /)

  iA: -15에서의 그 가스의 건포화증기의 엔탈피(단위: /)

  iB: 응축온도 30, 팽창밸브 직전의 온도가 25일 때 해당 액화가스의 엔탈피(단위: /)

  ηv: 압축기 기통 1개의 체적에 따른 체적효율로서 기통 한 개의 체적이 5000이하인 경우에는 0.75, 5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8로 한다.

 

2. 냉동설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나. 냉매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설비가 1개의 규격품으로 인정되는 설비 내에 조립되어 있는 것(Unit형의 것)

  다. 2() 이상의 냉동방식에 의한 냉동설비

  라. 모터 등 압축기의 동력설비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냉동설비

  마. 브라인(Brine)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냉동설비(브라인 중 물과 공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ㆍ난방용과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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