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술사/130회 기출문제 풀이
4-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냉동제조 관련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시오. 1) 냉동제조의 신고대상 2) 냉동제조의 허가대상 3)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onha09
2025. 5. 12. 16:08
반응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냉동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특정 냉매(고압가스로 분류되는 냉매 등)의 관리와 관련된 안전 기준도 포함하고 있으며, 설비의 규모(주로 냉동능력)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1. 냉동제조의 신고대상
- 정의: 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냉동능력을 가진 제조 설비 중, 허가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설비입니다.
-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정 냉동능력 범위 이상의 설비가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허가 대상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 특정 냉매에 대해 3RT 이상 20RT 미만 등
- 절차: 해당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또는 변경 전에 관할 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허가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2. 냉동제조의 허가대상
- 정의: 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높은 냉동능력을 가진 제조 설비로서,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다 엄격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설비입니다.
-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정 냉동능력 이상의 설비가 해당됩니다. 이는 신고 대상 기준보다 높은 기준입니다.
- 특정 냉매에 대해 20RT 이상, 특히 암모니아 등 특정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낮은 용량부터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해당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과정은 설계 검토, 안전성 평가, 완성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3.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냉동제조 설비의 시설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등에 근거하며,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상세 기술 기준(예: KGS 코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비의 안전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들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합니다.
- 설치 장소 및 배치:
- 타 시설물, 부지 경계, 도로 등과의 안전 이격 거리 준수.
- 화기 사용 장소나 위험물 저장 시설로부터의 이격.
- 장비실의 환기 및 통풍 구조에 대한 기준.
- 구조 및 재료:
- 압력 용기, 열교환기, 배관, 밸브 등 설비 구성 요소의 설계 압력 및 사용 재료에 대한 기준.
- 설비 설치 건물의 구조 및 내화 기준.
- 냉매 종류에 따른 재료의 적합성.
- 안전 장치:
-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 파열판 등 압력 방출 장치 설치 기준.
- 비상 정지 장치 설치 기준.
- 냉매 누설 검지 경보 설비 설치 기준.
- 압력계, 온도계 등 계측 장치 설치 기준.
- 배관 및 설비:
- 배관 재질, 두께, 이음 방법 및 지지 방법.
- 장비 및 배관의 단열 기준 (필요시).
- 각종 밸브 및 부속품의 설치 위치 및 종류.
- 전기 설비:
- 방폭 성능 요구 구역에서의 전기 설비 기준.
- 접지 및 낙뢰 보호 기준.
- 소방 설비:
- 냉매 종류 및 설비 규모에 따른 적절한 소화 설비 설치 기준.
- 기타:
- 냉매 저장 용기 보관 기준.
- 긴급 차단 장치 설치 기준.
결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하에서의 냉동제조는 설비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허가 대상 설비는 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시설기준은 설비의 안전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 폭발, 냉매 누설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최신 법령 및 관련 기술 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