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2023년 07월 어느 교육청에서 연면적 3,000m2 중학교를 신축 설계하였다. 이때 건물전체 냉․난방설비를 EHP(Electric Heat Pump)로 설계하였을 경우 법규준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7항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냉난방 설비의 설치 및 운용)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예외 조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 또는 비전기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에 연면적 3,000m² 중학교 전체 냉난방 설비를 EHP(Electric Heat Pump)로 단독 설계한 것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7항의 예외 조항에 따라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중학교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므로 EHP 단독으로 냉난방 설비를 설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다른 에너지 관련 법규 및 기준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ㆍ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ㆍ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