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을 각각설명하시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협력해야 할 항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하 ‘설비기준 규칙’) 과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환경 성능 확보를 위해 설비 기준을 규정하는 주요 법규입니다. 두 법규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언급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두 법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특정 설비 기준 적용에 있어 예외 또는 추가 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두 법규에서 지칭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기준 규칙」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4조 제2항에서 언급됩니다. 해당 조항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승강기 등의 설치기준)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강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생략)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높이 31미터 이하인 건축물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설명:
- 비상용승강기 설치 예외 대상: 「설비기준 규칙」 제14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은 원칙적으로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예외로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예외 대상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일반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높이 31미터 이하의 특정 건축물 (종합병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은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안전기준 등 다른 법규에 따라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해 가능성: 조항의 문맥상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이 조항은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건축물을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높이 31m 이하의 특정 시설은 비상용승강기 설치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리: 「설비기준 규칙」 제14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높이 31미터 이하의 종합병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의미하며, 이는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의 예외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91조 제3항에서 언급됩니다. 해당 조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1조(사용승인절차 등) ③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3. (생략)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설명:
- 사용승인 시 특별 검사 생략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시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일부 특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 특별 검사 생략 대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은 사용승인 시 제2호 및 제3호 검사 (소방시설 등, 내화·방화구조 등) 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검사 생략 범위: 제2호 및 제3호 검사 가 생략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제1호 검사 (사용검사조사 및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설계도서와의 부합 여부 등) 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또한, 소방, 건축 구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검사 및 확인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승인 시 일부 특별 검사 생략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법규 비교:
관련 조항 | 제14조 제2항, 제3항 | 제91조 제3항, 제4항 |
용어 의미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정의 목적 |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예외 대상 규정 | 사용승인 시 특별 검사 일부 생략 대상 규정 |
해당 건축물 | 높이 31m 이하의 종합병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 연면적 3천㎡ 미만 건축물, 단독·다세대주택,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규모 | 비교적 높이가 낮은 특정 용도 건축물 |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일반 건축물 및 주택 |
결론적으로, 두 법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정의와 적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설비기준 규칙」은 특정 용도의 저층 건축물에 대한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예외를, 「건축법 시행령」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규 적용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협력해야 할 항목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비기준 규칙」에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계, 시공, 감리 과정에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전문적인 역량은 필수적입니다.
- 간접적 필요성: 「설비기준 규칙」 자체가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전문적인 설계 및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다른 법규와의 연계: 「건축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복잡한 설비 시스템의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설계 및 감리가 법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91조의2 (설비기술사의 협력) 에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협력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1조의2(설비기술사의 협력)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검사 시 건축설비 분야의 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명:
- 사용승인 검사 시 협력 의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2는 특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시 건축설비 분야 (건축기계설비기술사 포함) 설비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대형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비 안전성 및 기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협력 대상 건축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규모 기준)
- 다중이용 건축물 (별표 1 제3호)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규모 및 용도 기준)
- 특정 건축물 (별표 1 제4호)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규모 및 용도 기준)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예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설비기술사 협력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녹색건축인증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설비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협력 범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협력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승인 검사 전반에 걸쳐 건축설비 분야의 기술적 검토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로 설계 적정성, 시공 품질, 성능 시험 결과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2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특정 용도 및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시 건축설비 분야 설비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두 법규 비교: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간접적 필요성 존재) | 제91조의2 (설비기술사의 협력) |
협력 주체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간접적) | 건축설비 분야 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포함) |
협력 시점 | 설계, 시공, 감리 전반 (간접적) | 사용승인 검사 시 (명시적) |
협력 의무 | 법적 의무 규정 없음 (간접적 필요성) | 특정 건축물 사용승인 시 법적 의무 발생 |
협력 대상 건축물 | 모든 건축물 (간접적) |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특정 용도 및 규모 이상 건축물 (명시적) |
결론적으로, 「설비기준 규칙」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규 준수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건축법 시행령」은 특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설비 분야 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포함) 의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 단계 및 사용승인 단계 등 각 단계별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